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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14 18:48 조회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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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박현묵 법무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디.

1. 법인파산과 법인회생도 면책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법인은 면책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법인파산은 폐지결정으로, 법인회생은 종결결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 현직 공무원이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확정으로 당연복권되는 경우 공무원으로 당연히 복직되나요?
  네, 현직 공무원도 파산 및 면책으로 당연히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3. 공무원이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면 면책결정확정 때까지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나요?
  네,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면 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공무원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면책결정 후 면책취소가 되지 않아야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종전에는 당연퇴직사유였습니다. 그러나 2015. 5. 18.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2015.11.19.자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퇴직되지 않으며, 면책결정을 받으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미리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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