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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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1 지급불능 상태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변제하여도 모두 변제할 수 없고,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태
2 파산 선고 후 면책
이 상태에서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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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을 담당하는 많은 사무실이 사무장이라는 직책으로 실질적으로 법조 브로커를 두고 회생파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장이 사무실을 옮기거나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될 경우 사건 진행이 그 상태로 정지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박현묵 사무소는 사무장이 아닌 법무사를 중심으로 3~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법무사 박현묵 사무소와 함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