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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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보호 및 채무 독촉 중지

    채무 독촉 행위가 사라지므로 채무자는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어 질서정연하게 사업을 재정비하는데 전력투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회생 절차가 종표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회생 채권에 의하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은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과 같은 큰 과실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경영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회사를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보유한 재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으로 인하여 조세는 납부가 유예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정지되고, 나아가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또한 금지되어 향후 모든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형사책임이 경감됩니다.
  • 수표 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채무변제를 유예 받고,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채무변제를 유예하고 채무를 10년간 분할상환한 후 남은 잔존 채무는 출자전환과 면제를 통하여 채무가 조정됩니다.

  • 기업의 인수합병(M&A) 및 구조조정에 유리
  • 법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함과 아울러 새로운 지배주주를 확보함으로써 법인회생 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관리인으로 하여금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회사 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 회수율
  • 채권자 입장에서 회사가 파산되어 청산배당을 받는 것보다 회생 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이 이익일 것입니다. 예컨대 법인 부동산이 경매되어 감정가격보다 낮은 낙찰금액을 배당받는 것보다 매매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배당받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