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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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 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5년 이내의 기간(원칙적 3년)이내 동안 변제합니다.

변제금 계산 예시

  • 채무 : 5,000만원
  • 월 실수령 급여 : 230만원
  • 부양가족 : 본인 및 미성년 자녀 1인 ▶ 2인 생계비 적용

2,300,000(급여) - 2,073,693(2인 생계비) = 약 23만원 (월 변제금액)
5년 이하 변제 기간 동안 한 달에 약 23만 원을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
이 경우 재산가치가 850만원 이하이면 3년, 그 이상이면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변제금을 정하게 됩니다.

가구별 생계비 기준 (2023년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60% 조정금액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60% 조정금액 1,054,316 1,795,188 2,322,346
구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749,174 5,355,254 6,506,368
기준중위소득 2,849,504 3,376,663 3,903,821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60% 조정금액 1,054,316 1,795,188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870,577 4,749,174
60% 조정금액 2,322,346 2,849,504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355,254 6,506,368
60% 조정금액 3,376,663 3,903,825

부양가족 기준

  • 19세 이하 미성년자
  • 60세 이상 부모

*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부모님의 건강 상태 악화의 경우에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진술이나 진단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증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미성년 기간에만 부양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