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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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 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5년 이내의 기간(원칙적 3년)이내 동안 변제합니다.
변제금 계산 예시
- 채무 : 5,000만원
- 월 실수령 급여 : 230만원
- 부양가족 : 본인 및 미성년 자녀 1인 ▶ 2인 생계비 적용
2,300,000(급여) - 2,073,693(2인 생계비) = 약 23만원 (월 변제금액)
5년 이하 변제 기간 동안 한 달에 약 23만 원을 성실히 변제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
이 경우 재산가치가 850만원 이하이면 3년, 그 이상이면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변제금을 정하게 됩니다.
가구별 생계비 기준 (2023년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60% 조정금액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60% 조정금액 | 1,054,316 | 1,795,188 | 2,322,346 |
구분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4,749,174 | 5,355,254 | 6,506,368 |
기준중위소득 | 2,849,504 | 3,376,663 | 3,903,821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60% 조정금액 | 1,054,316 | 1,795,188 |
구분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3,870,577 | 4,749,174 |
60% 조정금액 | 2,322,346 | 2,849,504 |
구분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5,355,254 | 6,506,368 |
60% 조정금액 | 3,376,663 | 3,903,825 |
부양가족 기준
- 19세 이하 미성년자
- 60세 이상 부모
*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부모님의 건강 상태 악화의 경우에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진술이나 진단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증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미성년 기간에만 부양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