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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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의 의의

‘회사’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주식회사 설립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의 종류

설립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는데, 발기설립은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형식이며,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형식으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설립절차

발기설립
정관 작성
발기인의
주식 전부 인수
주금납입
이사,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보고에
대한 조사, 보고
설립등기
모집설립
정관 작성
발기인의
주식 일부인수
주주 모집
및 청약
주금납입
창립총회 및
임원 선임
설립경과
조사
설립등기

설립 내용 확정사항

(1) 회사 상호
  • 같은 지역의 이미 사용 중인 상호는 등기가 불가능
  • 상호에 붙은 ‘주식회사’는 앞·뒤 위치 선택 가능
  • 단독 영문 상호는 등기가 불가하고 한글 상호 뒤 괄호를 부하여 알파벳 병기가 가능
(2) 본점 소재지
  • 임대차 계약서는 본점의 주소 확인용으로 사용,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세무서에 사본 제출
  •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서 첨부
  •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호(ex.303호)까지 기재 (단, 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또는 층까지 기재해도 무방)
(3) 공고 방법 및 1주의 금액
  • 회사의 합병, 자본감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법 절차에 따라 제3자 보호를 위해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게재해야 하는 바, 법인 설립 시 향후 공고 낼 신문을 미리 정하여 등기해야 함
  • 1주의 금액은 상법상 금 1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 금 5,000원, 금 10,000원으로 함
(4) 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 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업종 및 업태를 동시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
  • 첨단 기술업종 및 지방세법 시 행령 제102조 각항의 경우, 설립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5) 발기인의 인적 사항 및 출자지분
  •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와 각 출자지분
  • 출자지분을 50% 초과하는 주주(상속증여세법상 특수 관계인 포함)를 과점주주라 하며, 동인들은 과점 비율에 따라 국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6) 임원(이사·감사)의 인적 사항
  •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히 대표이사의 주소는 필수 등기사항이므로 정확한 인적 사항이 필요)
  •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1인 이사도 가능하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로 구분

잠깐!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면 사내이사. 일반적인 이사직
  • 사외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또한 상법 제38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비상무 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또한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

상법 제328조 제3항

  • 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④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⑥ 회사의 거래 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 ⑦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구분 내용
준비서류

(1) 발기설립일 경우 (10억 미만)

  • 잔액 증명서 (발기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설립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있다는 증명서로 은행에서 발급 가능)
  • 임원(이사·감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개인 인감도장
  • 발기인(주주) 전원의 도장
  • 발기인(주주) 신분증
  • 발기인(주주)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초)본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 발기설립의 경우(10억 이상)

  •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 (공증한 정관과 회의록·주식인수증·발기인 대표 선출 결의록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여 발급)
  • 임원(이사·감사)의 개인 인감도장, 개인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 발기인(주주) 개인 인감도장, 개인 인감증명서 2부
  • 발기인(주주) 전원의 신분증과 도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등(초)본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3) 모집설립의 경우

  • 주금납입금 보관 증명서 (공증한 정관과 회의록·주식인수증·발기인 대표 선출 결의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여 발급)
  • 임원(이사·감사)의 개인 인감도장, 개인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 지분 2/3 이상의 주주들의 개인 인감도장, 개인 인감증명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등(초)본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4) 출자금 납입증명 (은행 잔고 증명서)

  • 출자금 납입 증명서 또는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 증명서 1통 발급(제1금융권 은행 발급용)
비용 어떤 종류의 설립을 하고 어느 정도의 자본금으로 설립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