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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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변경 개념

기존의 호적법체계에서는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해 개인이 성(姓)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가족법의 변경에 따라 성·본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가 가족법상 성(姓) 불변의 원칙 때문에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달라진 가족법상 성본 변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성본 변경 심판 청구 후에 판결이 나면 법원의 허가 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姓)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자녀가 미성년자 이어야 하고(13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사건 본인이 승낙,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승낙), 친 생부모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성·본 변경 신청

민법 제781조 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의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경우 자녀의 성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의 이질감이나 소외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1) 청구권자
  • 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청구서 제출
  • 사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3)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 외.
  • 4) 심리 절차
  • 법원은 성과 본을 바꾼 뒤에 성년이 되어 계부의 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시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가 그대로 계부의 성을 쓸 것인지 친모의 성을 쓸 것인지 다시 친부의 성을 쓸 것이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 5) 허가 신고
  • 청구인의 판결이 확정된 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6) 불복(항고)
  •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허가 신청

친양자 입양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혼인 중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서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이 법조항은 기존의 가족제도가 쇠퇴하고 이혼의 급증에 따라 재혼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재혼한 아버지와 성이 달라 생겨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친양자 입양조건

가) 친양자로 될 자가 미성년자 이어야 합니다.

  • 13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사건본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다) 가정법원의 엄격한 친양자 입양 허가판결에 의해 입양이 가능합니다.

2) 청구권자
  • 가정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입니다.
3) 청구서 제출
  • 양자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4) 심리절차
  • 가정법원은 청구된 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 유무를 심리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또 당사자가 청구한 것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하여도 무방하고 이점에 있어서 청구취지에 구속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심판의 효력
  • 심판은 이를 받은 자가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0조) 심판은 형성력이 있고 기판력은 없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따라서 친양자는 입양신고 시부터 친생자가 되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면 양부모와 친양자 상호 간 부양의무 및 상속권을 갖게되는 등 가족법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 2 제1항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제2항) 즉 단서에 의하면 모자인 경우 모자관계나 모의 친족 사이의 관계 부자인 경우 부자관계나 부의 친족 사이의 관계를 친양자 이전의 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6) 불복(항고)
  •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