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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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대처방안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하는 추심을 말하며, "부당 추심"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의 추심을 말합니다.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의 언행들을 묵인하고 넘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설사 민사적 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채권행사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불법추심의 유형

  • 채권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행위
  •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 폭행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대처방안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추심에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채무자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빚을 갚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면 추심 직원은 더운 불법추심의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특히 자녀, 직장동료, 친척 등을 직접 방문,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추심업자 등이 불법추심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악의로 불법 추심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물들이 필요한데, 채권자와 대화한 전화 내용의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행패 또는 폭행 행위를 촬영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 직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보내주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면 대응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금융 감독 위원회,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반복적인 불법 추심행위를 하던 금융권을 상대로 금융 감독 위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불법 추심행위를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무리한 보증 절대 NO
  • 보증인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해결 못 할 경우일 때 무리한 보증을 만드는 건 보증인도 함께 채무 부담을 지게 됩니다.
능력 없는 대환대출 절대 NO
  • 독촉 전화 / 불법서신 / 방문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이용한다면 대부분 카드사는 약속어음 공증을 하기 때문에 연체로 남용하여 가족의사를 묻지 않고 보증인을 세웠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능력 없는 대환대출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 맞는 상환 방법 수립
  • 무리하게 채무변제계획을 세우지 말고 자신의 수입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나 파산법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 면책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빠른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

  • 경찰청 : 생계침해형 부조리 사법 통합신고센터(1379)
  • 금융감독원 : 사금융 피해 상담 센터 (02-3786-8655~8)

"추심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

강압적이고 악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채권추심 (추심법 제9조 1항).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와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로, 추심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채권자의 야간 독촉 (추심법 제9조 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야간 방문을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형성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추심법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채권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독촉 (추심법 제9조 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형성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추심법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제3자에게 채무 관련 고지 (추심법 제9조 4항, 제10조, 제12조)
        •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신용 정보를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추심법 제15조 2항 및 신용 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채무자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금전차용 강요 (추심법 제9조 5항)
          •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형성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추심법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제3자에게 대위변제 강요 (추심법 제9조 6항)
            • 채무를 변제할 법률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형성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추심법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 면책을 받은 자임을 알면서도 채무변제 요구 (추심법 제12조 4항)
              • 채권의 전부 면책 또는 일부 면책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로, 추심법 제17조 3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