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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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 파산 사건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 제294조 제2항)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 사건에서 채권의 존재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는 재산 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이 가장 전형적인 소명자료로 사용됩니다.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분들 (고령, 장애가 있는 자는 그 이하의 금액도 가능)
  • 현재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들
  •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들

연령

조기 카드 발급, 소비성향의 증가, 취업 기회 부족으로 2-30대의 젊은 채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파산의 목적이 평등한 채권자의 만족보다는 채무자의 재기나 갱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채에 허덕이는 것보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도 오직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기각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
  • 과거 일정 기간 (개인파산면책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