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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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권자
- 채무자 및 채권자
- 채무자에 준하는 자
- 1) 채무자가 민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 이사
- 2) 채무자가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 3)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이사
- 4) 청산 중인 법인 : 청산인
- 금융기관 : 금융위원회
법인파산 신청 대상 기업
- 지급정지, 당좌 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지급불능 상태가 초래될 염려가 있는 기업
-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어 회생 절차가 폐지된 기업
- 회생 계획안의 인가는 받았으나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 청산중인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