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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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장점
- 법인 대표자
- 법인 근로자
- 채권자
가장 좋은 점이라면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생 절차와 마찬가지로 파산절차 또한 사적으로 독촉하는 것이 방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림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소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종결 결정을 받고 채무를 청산하게 된다면 재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법인파산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임금체납 사실이 있다면 국가적 지원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랑 정부에서 먼저 그 금액을 지급하고 후일 파산재단에 구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체당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금채권은 변제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변제받지 못한 채무에 불안해할 필요 없이 파산 관재인의 지휘에 따라 변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강제집행 절차로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 변제와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