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지점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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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 이전등기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영업본부)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고(상법 제289조 제1항), 여기에서의 본점의 소재지란 본점의 소재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의 소재장소를 포함하는 독립한 최소 행정구역, 즉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의미합니다.
다만 등기부에 기재되는 본점 소재지는 소재장소를 의미하며, 본점 이전의 등기란 바로 이 본점의 소재장소를 이전한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

본점을 같은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느냐,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를 관내 이전, 타관 이전(관외 이전)이라고 하는데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 상 독립한 최소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최소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말한다)과 대개 일치합니다.

지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 아닐뿐더러(상법 제289조 제1항),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상법 제393조), 회사 성립 후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폐지함에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족합니다. 더구나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는 그 이사가 결정합니다(상법 제383조 제 6항), 그러나 정관에 지점 소재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정관이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정관의 규정은 정관기재의 지점 소재지 이외의 지에 지점을 설치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곳 이외의 다른 곳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개설 지점을 이전 또는 폐지함에는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아래에 안내해 드린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서류이므로 회사의 정관과 사정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춘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귀사의 상황에 맞는 변경등기를 해 드리므로 등기를 원하시면 꼭 먼저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구분 내용
준비서류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 사본 2부
  • 주주명부 1부
  • 사임하는 임원(이사·감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2통, 개인 인감도장
  • 취임하는 임원(이사·감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2통, 개인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대표님은 주소 내역 있는 초본으로)
  • 주식 수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의 개인 인감증명서 1통, 개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등(초)본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신청비용

(1)관내이전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 공증료(의사록): 30,000원+@

(2)타관이전

  • 등록면허세 : 152,700원(112,500원+40,200원)
  • 교육세 : 30,540원(22,500원+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36,000원
  • 공증료(의사록): 60,000원+@

※ 타관 이전 시, 이전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과세표준인 자본금의 4/1000의 3배 중과세율인 12/1000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