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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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채무초과 상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의 (고 유)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파산절차(채무자 회생법 제307조)

한정승인을 청구한 상속인은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 청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이 청산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여 청산절차를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이점

  • 비현금성 재산이거나, 기타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인 경우
  • 상속재산이 주로 비현금성 재산(부동산, 자동차, 비상장회사 주식 등)이거나, 기타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인 경우에 법원이 환가 절차를 알아서 진행해주므로, 상속인은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청산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청산이 어려운 경우
  •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자 수가 많고, 우선권 있는 채권 등이 존재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청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알아서 배분을 해주므로, 상속인은 어려운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각종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에 대한 손해 발생, 상속재산 임의소비로 인한 한정승인 무효, 청산 지체로 인한 세금 발생 등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권자

    1) 파산채권자가 될 자
    •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2) 상속재산의 관리권을 가진 자
    •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유언집행자
    3) 상속재산 파산신청 의무자
    •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한정 승일을 한 상속인,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것(채무초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관할법원

상속 개시지(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 법원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 기간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분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내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3개월이 경관 한 후라도 상속의 승인이 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민법 제1045조 2항) 재산분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위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