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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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가사소송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자녀의 성 변경 등 위와 같은 유형의 소송을 가사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유형의 사건마다 진행 절차와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가사소송의 대표적인 형태인 이혼 소송에 대해서 그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적인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동일한 부분은 민사소송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장의 제출

가사소송도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원고가 되고, 이혼 청구를 당하는 나머지 배우자가 피고가 됩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의 관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이 됩니다.
그리고, 원·피고가 함께 주민등록이 있던 지역도 관할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혼소송의 관할 지역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답변서의 제출

이혼 소장 부본을 받은 상대방 배우자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서는 통상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그 기간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변론기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분한 서면(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공방이 있은 후에 법원에서 적당한 시기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변론기일 소환장을 보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피고 본인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변론기일에 2번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변론기일 전에 판사는 변론준비 기일을 먼저 열 수도 있는데,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기일 전에 여는 변론예비 절차로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변론기일보다는 자유롭게 진술을 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판사 앞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 및 증거를 설명하시고, 상대방은 반박하는 내용의 주장 요지와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거나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가 있으면 그 기일에 추가 증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판사가 추가 증거신청을 허용하면 변론기일이 속행(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그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됩니다.

증거조사

이혼소송의 증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될 서류, 사진, 동영상 자료 등 각종 자료는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물 외에도, 감정 신청, 현장 검증 신청, 사실조회 신청, 증인신문 신청 등 각종 증거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가사 조사

가사소송 중 특이한 절차 중 하나로 가사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다소 복잡하고, 원·피고 사이의 주장 내용이 극렬히 대립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가사조사 기일을 열어서 원·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은 판사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에게 하는 진술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변론종결과 판결선고

모든 주장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법원은 변론종결을 선언합니다(이것을 '결심'한다라고 말합니다).
변론종결이 되면 판사는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알려줍니다. 다만, 판결선고 전에 원·피고를 불러서 조정을 시킬 필요가 있으면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조정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

법원은 원·피고를 불러서 합의를 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론기일과 별도로 조정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도 두 가지가 있는데, 판사가 주축이 된 조정(이것을 재판장 조정이라 합니다)과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이 주축이 된 조정(이것을 가사위원 조정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됩니다.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판사가 적당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것을 강제조정이라 칭합니다)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곧바로 판결선고 기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것은 최근에 생긴 제도인데, 이혼소송을 하는 부부에 대해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부부 모두에게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고 그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