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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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넓은 의미에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를 확정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 민사소송의 예
- 대여금ㆍ어음ㆍ수표 등 금전에 관한 소송
- 각종 등기이전ㆍ말소 등 부동산에 관한 소송
- 상속ㆍ유언 등 가사에 관한 소송 등
민사소송의 종류
통상 소송절차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통상 소송 절차라 하고, 통상 소송절차에는 판결절차, 민사 집행 절차, 부수 절차가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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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차 |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하고(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소 제기로 시작되어 종국판결을 받음으로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민사 집행 절차 |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 절차입니다. |
부수 절차 | 부수 절차는 판결절차와 민사 집행 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인데, 판결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등이 있고, 강제집행 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가압류, 가처분, 집행문 부여 절차 등이 있습니다. |
특별 소송절차
법이 정한 일정한 특수민사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송절차를 특별소송 절차라 하고, 특별소송절차에는 간이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 도산절차가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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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송절차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보다 간이ㆍ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여기에는 ① 소액 사건 심판절차, ② 독촉절차(지급명령)가 있습니다. |
가사소송절차 | 가족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소송절차를 가사소송이라 하는데, 현재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류ㆍ나류ㆍ다류 등으로 정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사건화 되어 있습니다. |
도산절차 |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 재산에 의하여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① 파산절차, ② 회생 절차, ③ 개인회생 절차 등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