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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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이자 전체와 원금의 일부 탕감
  • 도박, 카드 빚, 사채, 유흥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빚을 탕감
  • 소득 수준과 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를 보장 바들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
  • 급여 및 유체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고 예방
  • 인가 결정 후 은행거래 및 체크카드 정상거래 가능
  • 불법추심과 모든 종류의 독촉으로부터 해방
  • 면책 결정시 신용등급 회복
  • 전문직과 공무원도 직책을 유지하며 채무변제 가능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 국민행복기금과 워크아웃과 같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 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자에 한해서만 채무가 조정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사금융과 사채, 보증채무, 그리고 상거래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채무가 조정됩니다. 도박, 주식, 낭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 워크아웃이나 법인회생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 심리만으로 진행됩니다.

  • 강제집행의 중지, 금지
  •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장차 행하여질 강제집행도 금지되며 임의경매도 인가 결정 시까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급여, 가재도구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예방합니다.

  • 이자 면제,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 채무 전액이 면제되는 개인파산제도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채무조정 제도 중에서 가장 높은 탕감률이 보장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90% 이상이 탕감될 수도 있습니다.

  • 재산과 직장을 유지
  •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가치만큼을 총 변제 기간 동안 소득으로 변제하게 되므로 신청 이후에도 신청인의 재산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거나 해고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와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차이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
조세, 보증채무, 개인사채 등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 신용 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 (미가입 기관 20% 이상, 연체등록 이전 6개월 내 총 채무 30% 이상
대출, 조세 등이 총 채무 30%인 경우 이용 불가)
신용불량이 발생할 염려만 있어도 신청 가능 신용불량자만 신청 가능 (연체 3개월 이상)
경우에 따라 원금의 90% 이상 감면 가능 원칙적으로 원금 모두 변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원칙)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소득의 경우도 이용
가능
변제 기간 원칙적 3년 (최장 5년, 경우에 따라 3년 이하도 가능) 변제 기간 8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인가 후라도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금 수정 가능
(일정한 요건 되면 조기 면책도 가능)
사정 변경이 있어도 변제계획 수정 불가
담보부채무 10억 및 무담보채무 5억 총 15억이
채무한도
좌동
국가에서 법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 협약 금융기관의 사적 조정
보증인에 대하여 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여 추심 불가
채권자 동의 절차 없음 무담보 채권액 1/2, 담보 채권액 2/3 동의 필요
담보권 신청 가능 (인가 결정 후) 담보권 실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