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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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신청

간이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 채무자의 영업내용 및 재산 상태
  • 희생 절차 개시 신청의 의사
  •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 자료
  • 과거 3년간의 비교 재무 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 간이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
  • 소액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 채권자 목록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 채권, 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