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및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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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구속

- 체포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
- 구속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

체포ㆍ구속의 집행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인멸ㆍ도주 방지 및 재판 출석 확보를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로 체포와 구속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체포ㆍ구속은 보통 판사가 발부한 영장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체포ㆍ구속을 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후에 영장을 제시하며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 체포ㆍ구속이 됩니다.

구제방법

구분 내용
체포ㆍ적부 심사 제도 체포ㆍ구속 적부 심사 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ㆍ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청문권을 부여하여 적법절차 원리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석제도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자유가 제한되는 구속으로 인한 가정ㆍ고용관계의 파괴, 방어준비의 기회 박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