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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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아닌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이사의 법인 연대보증 및 개인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2 :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재산 매각을 통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3 : 채무의 총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상, 담보채무 15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니라 일반회생 제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4 : 채무자에게는 장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변제를 한 후 남는 잔존 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임금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매월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 채무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는 아니지만, 개인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대리운전기사 등의 영업직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월 지속적인 소득은 없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는 농어업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채무 조정 절차를 밟은 자의 신청 자격 여부

  • 신용회복위원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 중 또는 연체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 희망 모아, 한마음 금융(배드 뱅크)를 정상적으로 변제 중 또는 연체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 파산을 진행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채무, 보증채무, 사채,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 등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각 사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할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파산절차에서의 면책 포함)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