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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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은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며,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상속인) 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상속의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 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요건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제적등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기 위한 것이고, 주민등록초본은 피상속인의 주소 변동 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한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법정지분 상속인 경우는 제외)
-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시 공정증서에 의한, 또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은 유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인의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 상속신고 포기 증명원’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상속포기 신고 수리의 심판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리인 란에 법무사 인적 사항을 기재한 뒤 날인합니다.
-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 채권 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 부동산 개수 당 서면 방문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절차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개시
2)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발급
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6) 심판정본 또는 조정조서등본 첨부
7) 유언서 작성
8)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 첨부
9)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 작성
10) 취득세 신고서 등 서류 작성
11)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12) 국민주택채권 매입
13)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14)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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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1) 피상속인
※ 주민등록 등(초)본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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