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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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은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며,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상속인) 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상속의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절차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개시
  •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 2)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발급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 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 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요건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제적등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기 위한 것이고, 주민등록초본은 피상속인의 주소 변동 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한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법정지분 상속인 경우는 제외)
  • 6) 심판정본 또는 조정조서등본 첨부
  •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7) 유언서 작성
  •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시 공정증서에 의한, 또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은 유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8)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 첨부
  • 수인의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 상속신고 포기 증명원’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상속포기 신고 수리의 심판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 작성
  •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10) 취득세 신고서 등 서류 작성
  •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리인 란에 법무사 인적 사항을 기재한 뒤 날인합니다.
  • 11)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2)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 채권 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 13)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부동산 개수 당 서면 방문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4)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구분 내용
준비서류

(1) 피상속인

  • 제적등본, 전전제적등본 각 1통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통 – 주소 변동 사항이 나오는 것
  • 가족관계증명서(폐쇄), 기본 증명서(폐쇄), 혼인관계 증명서(폐쇄),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폐쇄), 입양관계 증명서(폐쇄) -2008. 1. 1. 이후 사망 시-

※ 주민등록 등(초)본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입양 및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각 1통 (상속인 전원)
  • 인감증명서 각 1통 및 인감도장 – 상속인 전원
    ※협의 상속 시에만 필요, 법정지분 상속 시에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상속인 전원
  • 협의분할 계약서 – 법정지분 상속일 경우는 제외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주택일 경우)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주택 채권 발행번호 기재 시 필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