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재단/특수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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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이야기합니다. 영리 아닌 사업(비영리법인설립)이라 함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나,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영리적 수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공익사업일 필요는 없어서, 비공익 사업이라 할지라도 비영리사업(비영리법인)이기만 하면 설립 절차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 하여야 하며 실무에서는 최소 5-6인 이상이 정관 작성에 참여를 하고 회원수가 다수이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요건

민법은 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변경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따라 출자금 및 회원 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설립 전에 그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사단법인의 의미와 대부분 동일(비영리 재단법인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1인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실무에서는 출연하는 재산의 규모가 높을수록 허가받기 유리한 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요건

민법은 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변경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따라 출자금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설립 전에 그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

명치, 목적, 주사무소,
출자금, 임원 결정
필요서류 및
도장 준비
주무관청 허가신청
및 접수
허가 완료 및 교부
등기신청서 작성
등록세 납부
및 서류작성
관할등기소 접수
등기 완료

법인설립 시 수수료

법인설립 진행 시에는 법률사무소의 대행 수수료와 무관하게 자본금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자본금의 규모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 과밀억제권역
1천만원 이하 215,000원 485,000원
2천만원 이하 215,000원 485,000원
3천만원 이하 224,000원 512,000원
5천만원 이하 320,000원 800,000원
1억원 이하 560,000원 1,520,000원

사단/재단법인 설립비용

사단/재단법인 설립의 관건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입니다.
따라서 주무부처에 따라 일의 난이도와 진행 시간이 상이한 만큼 각 시안별로 사단/재단법인설립비용이 상이한 만큼 절차 진행전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