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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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되는데, 즉, 가압류가 되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가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청구금액만큼의 돈을 공탁을 해야 되는 등의 처분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가압류의 종류

  • 부동산 가압류
  • 채권가압류
  • 유체동산 가압류
  •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 예탁 유가증권(주석)에 대한 가압류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으며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준비서류

  • 채권원인증서(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계약서 등)
  • 가압류의 종류에 따른 증명서(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등)
  • 유체동산 가압류
  •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관련 증빙서류 일체(유체동산의 경우, 지급보증 위탁 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등)

가압류 절차

  • 가압류 신청서 작성
  • 가압류 신청서 접수
  • 담보 제공 명령의 확인
  • 공탁서 제출
  • 가압류 결정
  • 가압류 집행

가처분의 종류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건축 금지, 공사금지, 철거 금지, 진입금지, 점유 방해금지, 통행방해금지, 공사방해금지, 방해물 배제, 명도 단행, 인도 단행, 철거 단행,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

    2) 채권에 대한 가처분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3) 자동차, 중기, 선박, 등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인도 단행 가처분

    5)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관 보관 가처분

    6) 상사 사건에 대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에 관한 가처분

    7)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 효력부인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8)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침해금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