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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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란

  • 개인회생 절차가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이하로 이용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일 경우 부득이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법인회생, 개인회생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생이라고 합니다.
  • 즉, 개인(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담보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법인회생 절차와 동일한 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를 일반회생 절차라고 합니다(※일반회생 절차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님).
  • 일반회생 절차는 사물관할(법인:합의부, 일반: 단독판사, 개인:단독판사)과 출자전환 등과 같은 법인에 특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구분 일반회생 개인회생
채무한도 채무금액 제한 없음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 이하
인가요건 채권자 동의 필요 (무담보 채권자 2/3, 담보권자 3/4의 동의, 간이 회생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 회생 동의를 참조)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채무 면책 시기 인가 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 효력 발생
담보권 권리변경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 후에도 계속 진행됨
변제 기간 최장 10년 최장 5년 (원칙적 3년)

일반회생 성공전략

  •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의 증가를 유지하셔야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유리합니다.(사업자인 경우)
  • 조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논리에 맞는지, 철저히 검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회생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그리고 최소한의 운전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으시면 더욱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