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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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란
- 개인회생 절차가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이하로 이용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일 경우 부득이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법인회생, 개인회생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생이라고 합니다.
- 즉, 개인(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담보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법인회생 절차와 동일한 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를 일반회생 절차라고 합니다(※일반회생 절차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님).
- 일반회생 절차는 사물관할(법인:합의부, 일반: 단독판사, 개인:단독판사)과 출자전환 등과 같은 법인에 특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구분 | 일반회생 | 개인회생 |
---|---|---|
채무한도 | 채무금액 제한 없음 |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 이하 |
인가요건 | 채권자 동의 필요 (무담보 채권자 2/3, 담보권자 3/4의 동의, 간이 회생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 회생 동의를 참조) |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
채무 면책 시기 | 인가 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 효력 발생 |
담보권 권리변경 |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 후에도 계속 진행됨 |
변제 기간 | 최장 10년 | 최장 5년 (원칙적 3년) |
일반회생 성공전략
-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의 증가를 유지하셔야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유리합니다.(사업자인 경우)
- 조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논리에 맞는지, 철저히 검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회생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그리고 최소한의 운전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으시면 더욱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