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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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비교
단계 | 회생절차(36조) | 간이회생절차(293조의4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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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한도 | 제한 없음 |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 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영업소득자 |
법원 예납 비용 | 최소 1,500만원부터 | 약 400만원부터 |
조사업무 수행자 | 회계사, 회계법인 또는 신용평가 회사 등 | 간이조사 위원(법원 사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가결요건 |
회생 채권: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회생 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
회생 채권: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의 1/2과 의결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 회생 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3/4이상 동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