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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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 예를 들어 영업용 토지, 건물,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현물출자라 합니다.
현물출자는 회사가 개업 후의 경영에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 평가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 설립 초부터 자본의 결함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출자자의 성명, 출자재산, 가격,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자하는 재산가액이 주식인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현물출자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설립 시에는 발기인만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 중 자산에 계상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현물출자의 이행 시기는 납입기일이며,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등기 · 등록 기타를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금전을 갖지 아니한 자가 출자를 위해 재산을 환가함으로써 생기는 차액을 피할 수 있고, 회사가 설립 후 어차피 구입하여야 할 자산을 마침 출자자가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재산을 출자 받음으로써 출자자로부터 금전을 출자 받아 다시 출자자로부터 재산을 구입하는 이중 거래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된 재산은 금전으로 평가되어 주식이 발행되고 자본으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가치한 재산이 출자되거나 출자재산이 과대하게 평가되어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이를 상대적 기재 사항으로 정하고 소정의 규율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로 인한 설립등기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그 기본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동일합니다. 다만 현물출자에 있어 현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설립 절차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현물출자 대상물의 감정평가

원칙적으로 현물출자 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정관을 작성하고,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루어지나, 현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정관이나 현물출자 계약서의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에 앞서 그 현물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나,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이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로 이를 대신합니다. 구체적으로 현물이 부동산, 기계, 동산 등이라면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며, 현물이 채권이나, 주식,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무형재산이라면 공인회계사님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2) 정관의 작성 및 현물출자 계약서의 작성

위의 절차를 통해 현물출자 대상물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관 및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정관의 인증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에 조사보고를 위하여 위에 작성한 정관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4) 법원에 대한 조사보고인가 신청

위의 정관, 현물출자 계약서, 감정평가서 기타 현물출자 조사보고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보고 인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부당하게 현물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었는지 확인을 하며 만약 가치가 부당하다면 변경 등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5) 현물출자의 이행

법원에서 인가가 나게 되면 예정된 일정에 따라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현물출자의 이행이란 현물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현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현금으로 주금납입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주금납입 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위 현물출자의 이행 이후에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발기인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설립등기를 하게 되고, 설립등기 이후 사업 재등록을 하게 됩니다.

(7) 현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전

이제 주식회사 설립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기존의 현물의 소유권은 과거 소유자에게서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고, 주식이라면 명의개서를, 그리고 채권이라면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게 됩니다.

  •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1통
  •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모집 주주가 참여하는 경우 주주의 도장 (일반 도장 가능)
  • 감정평가서 2부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 절차

(1) 이사회의 발행 사항 결정

정관 소정의 발행할 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주총에서 발행할 예정 주식총수를 변경한 후 증자하여야 함)에서의 신주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여진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현물출자 인도일
  • 신주의 인수방법
  •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 기간
  • 신주배정일의 결정(상 418조 2항)
(2) 현물출자 계약의 체결

회사와 출자자간에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한다.

(3) 주식의 인수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할 필요가 없고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한다.

(4)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416조 4호에 열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422조 1항).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 422조 1항 후단).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조사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 422조 2항). 법원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상 422조 3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 422조 4항).
1998년 상법 개정 전에는 반드시 검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상업 개정으로 공인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출자의 이행

현물출자자인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 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 서류를 구비하여 인도하면 된다(상 425, 305조 3항, 295조 2항).

(6)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시기

(1) 주주가 되는 시기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 의무가 있다(상 423조 1항). 따라서 신주 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된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연도의 직전 영업연도에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할 수 있다(상 423조 1항, 350조 3항 후단).

(2)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상 423조 2항).

(7) 등기절차

(1) 등기기간

현물출자 인도일 다음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만 2주간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 425, 317조 4항, 183)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신청한다(비송 149조).

(3)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과 변경된 취지 및 그 연월일이다.

  • 발행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자본의 총액

주식의 액면액에 발행한 신주수를 곱한 금액만큼 자본액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