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절차 안내

  • HOME
  • 개인회생·파산
  • 일반회생
  • 일반회생 절차 안내

일반회생 절차

단계 내용 비고
1 개시신청
  • 개시 신청서
  • 보전처분 신청서
  •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2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전처분 결정
  • 포괄적 금지명령
  • 비용 예납 명령
3 심문 (보전처분일로부터 약 5일 이내)
  • 대표자 심문
  • 장소 : 법원 또는 사업 현장 등
4 회생 절차 개시 결정
  • 관리인 선임
  • 채권목록 제출 기일 결정
  • 채권신고 기일 결정
  • 채권조사 기일 결정
  • 회생 계획안 제출 기일 결정
  • 조사위원 선임
5 목록 제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내)
  • 관리인 : 채권목록 작성 및 제출
6 채권신고 (목록 제출일의 말일로부터 1주
이상 1월 이내)
  • 채권조사 확정을 시·부인이라고 함
  • 조사 참여자 : 관리인, 채권자, 채무자, 주주, 지분권자
7 관계인집회 (관계인 설명회)
  •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필수가 아니고 임의적임)
  • 관계인 설명회 개최자
    · 개시 결정 전 : 채무자
    · 개시 결정 후 : 관리인
8 회생 계획안 제출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4월 이하 - 개인은 2월 이하)
  • 제출권자 : 관리인, 채무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9 2,3회 관계인 집회
  • 특별 조사 기일, 심리(2회) 및 결의(3회)를 위한 집회를 병합하여 개회
  • 가결 요건
    · 회생담보권자 : 3/4(청산형 회생 계획안 : 4/5)
    · 회생채권자조 : 2/3 (간이 회생 : 2/3 또는 1/2과 채권자 수의 1/2)
    · 주주, 지분권 : 신고자의 1/2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의결권 없음)
10 인가
  • 2,3회관계인집회에서 즉시 인가하는 경우와 집회 후 시간을 정해서 인가하는 경우가 있음
  • 회생 계획안의 주요 인가요건
    · 적법성
    · 수행 가능성
    · 결의가 성실하고 공정한가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