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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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신청 자격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개인(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일반회생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업소득 혹은 급여 소득을 가진 개인 채무자
  •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과도한 채무 발생으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지속적으로 매출 혹은 영업 소득은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체
  • 건강보험 진료비, 의료 기기 등이 가압류 또는 압류 상태인 병원 혹은 의원
  • 조세 채무를 가용 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 리스 채무 등 담보 채무를 가용 소득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
  • 담보채무가 15억원 이하이고 무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인 개인이라도, 담보권 실행을 중지시켜 영업자산을 보호하지 않고는 회생이 어려운 개인
  •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과 같이 회사의 차입금에 연대보금을 하여 보증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시기

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 빨리 신청을 해야지만 채무자의 추심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회복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물품 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추심, 영업재산에 대한 경매 진행, 어음 수표의 지급 만료일에 따른 부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 신청으로 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공익채권(특히 근로자의 급여와 퇴직금 등)은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추심이 가능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이어서 공익채권이 많은 경우 회생 가능성도 적게 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을 회복하려면
일반채권 변제보다 우선하여 공익채권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일반채권의 추심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회생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