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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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 : 매매 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 출급 청구권,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

채권집행의 종류

압류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 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 법원의 결정을 전부명령이라 합니다.
추심명령 집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민법상 대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집행 채무자에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 법원의 결정을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채권 집행에 있어서 압류명령의 효력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류 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 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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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을 통해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 뒤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되게 되지만 추심명령의 경우 위험부담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점에서 압류채권자는 어떤 명령이 더 유리한 지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채권 집행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법무사 박현묵 사무소와 함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