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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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의 입양 개념

일반양자란 입양을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772조제1항) 일반양자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 입양의 성립요건을 갖춘 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및 제878조)

성립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 (「민법」 제883조제1호)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가장(假裝)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입양 의사는 어떠한 조건을 달거나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입양 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그 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2) 가정법원의 허가

(1)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 8 제1항)

  • 양자가 될 사람(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민법」 제870조에 따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양부모가 될 사람
  • 양부모가 될 사람의 성년후견인

(2)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 8 제2항)

  • 양부모가 될 사람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
  • 양부모가 될 사람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 경력자료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육능력과 관련된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 대하여 진료기록 자료
3) 양부모의 자격요건

(1) 양부모는 성년자일 것 (「민법」 제866조)

양부모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입양하는 때에는 부부 모두가 성년에 달해야 합니다.

(2)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민법」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2항 및 제867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동의(「민법」 제871조 1항)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3조 제3항)

(3)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할 것(「민법」 제874조 제1항)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양자를 입양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 후 남편의 호적에서 분리되면 입양한 아이와의 모자 관계는 소멸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874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와 모 둘 다 입양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 모자관계만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 1493 판결 참조)

4) 양자의 자격요건

(1)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민법」 제877조)

여기에서 존속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방계존속(숙부, 숙모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촌수가 같은 항렬에 있거나(형제자매) 손자 항렬에 있는 사람도 연장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은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관계없으며, 양친이 되려는 사람보다 연장자만 아니면 됩니다. 따라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동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난 사람은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 (「민법」 제869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5항 및 제867조 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2항).
이때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5항 및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민법」 제869조 제1항)또는 승낙(「민법」 제869조제2항)이 없더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9조 제3항)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제3항 제1호 본문 및 제4항)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②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제3항제1호 단서 및 제870호 제2항)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민법」 제869조 제3항 제2호)

(3)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민법」 제870조)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동의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0조제1항 본문, 제3항 및 제867조 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0조 제1항)

  • 부모가 양자가 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입양에 동의를 하거나 양자가 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입양을 승낙한 경우(「민법」 제870조제1항제1호, 제869조제 1항 및 제2항)
  •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민법」 제870조제1항제2호)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민법」 제870조 제1항 제3호)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제2항)

  •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유용한 법령정보 2

큰댁에 자녀가 없어, 동생인 저희 아이 중 한 명을 큰댁의 아이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입양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친부모와 백부모가 백부모의 자녀로 삼기로 합의가 되어 백부모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아이를 양자로 하려는 의사와 친부모의 입양 승낙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9.10.27. 선고 89므 440 판결 참조)

(4)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 (「민법」 제871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본문)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단서)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

저희 부부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아이를 우연히 맡아서 기르던 중 정이 들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자녀로 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 입양의 의사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15세 미만의 자로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낙 등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대낙권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낙권자를 알 수 없다고 하여 대낙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해당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 40290 판결 참조)

(5)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민법」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 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2항 및 제867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동의(「민법」 제871조 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3조 제3항)

(6)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 (「민법」 제874조 제2항)

양자로 될 사람이 부부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양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적 요건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