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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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 자격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법인(기업)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대상 기업

  • 사업 전망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부도가 난 기업
  • 자금을 차입하여 공장을 구입하거나 시설 투자를 하였으나 매출액 저조로 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
  • 거래처의 회생 신청이나 부도 등으로 매출대금의 회수가 어려운 기업
  •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된 기업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절차 진행 등으로 공장 등이 매각 위기에 처한 기업
  • 금융기관과의 거래 때문에 불가피하게 흑자 결산을 하였으나 더 이상은 흑자 결산이 어려운 기업
  •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 매출 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 자금 부족으로 국세, 지방세 등을 연체하여 공장이나 매출채권 등이 가압류 될 위기에 처한 기업
  •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업
  • 기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신청권자

  • 채무자(회사)
  • 채권자
  •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 총액의 1/1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 청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