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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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에 대해

기업이 경영 악화나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하는 도산절차 중 회생 절차 이외에도 파산 절차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남은 채무의 청산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대개 회생 절차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법인은 파산절차로서 채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파산절차의 대략적인 과정은 파산선고 후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꾸려 우선순위와 채권액 비율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하며, 이 모든 절차는 파산 관재인이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