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장점

  • HOME
  • 개인회생·파산
  • 개인파산
  •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의 장점

  • 모든 채무 정리
  • 개인파산제도는 사금융과 사채, 그리고 상거래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리가 가능합니다. (단, 면책 안되는 채무 제외)

  • 채권자의 동의가 불필요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의 동의 없이 면책됩니다.

  • 채권자의 법적조치 정지
  • 기존에 진행된 채권자의 법적 조치는 중지됩니다.

  • 최대 100%까지 채무 탕감
  •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 생계에 필요한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남게 되는 잔존 채무에 대하여 전액 탕감을 받는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무변제행위 없이 채무 원리금 전체에 대해서 탕감을 받게 됩니다.

  •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
  • 개인파산절차 중에도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대출만 제한이 되며, 면책결정 이후에는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 취득, 본인 명의 사업, 공무원 임용 가능
  •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자의 불이익은 면책결정 이후에 모두 복권되기 때문에, 면책결정 이후에는 신청인 명의의 사업은 물론이고 자격증의 취득(의사, 회계사 등)과 공무원 임용, 재산 취득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 기록 삭제
  • 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는 면책결정과 동시에 삭제되며, 공공정보는 면책결정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절대 기록되지 않음
  • 가족, 자녀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되지 않은 채무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2022.1.1부터 면책채권으로 개정, 종전에 면책 받았으나 아직 상환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적용되어 더이상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