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등기
- HOME
- 생활법률
- 부동산등기
- 근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등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이르러 일정한 한도(일반적으로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으로 민법상 물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현재 부동산 담보 시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절차
1)근저당권 설정등기
(1) 당사자 간의 금전거래 등에 관한 계약 합의
(2) 원인증서 작성
(3)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4)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5)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6) 국민주택채권 매입
(7)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8) 물건지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즉 채권자(근저당권자)와 채무자(근저당권 설정자가 대부분이나 다를 수도 있음)간에 채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금융기관과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당좌 대월 약정서, 어음거래 약정서 등이 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도매상과 소매상 간의 계속적인 물품 공급 약정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위와 같은 원인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법원에 등기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서로서 담보제공자(채무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으로서 등기 되는 것은 채권 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을 채권 최고액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원인증서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설정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 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채권 최고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부동산 개수 당 서면 방문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근저당권 말소등기
(1)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채무자의 채무변제
(2) 해지증서 작성
(3) 등기신청서 작성
(4)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5)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6) 관할등기소에 제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을 전부 변제하면 소멸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고 있으면 기본계약인 설정 계약을 해지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허락하는 해지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원인을 근저당권 말소로 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수 당 서면 방문은 3,000원, 전자표준양식은 2,000원, 전자신청은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준비서류 |
(1)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담보제공자)
※ 주민등록 등(초)본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채권자)
※ 주민등록 등(초)본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 근저당권 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