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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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이르러 일정한 한도(일반적으로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으로 민법상 물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현재 부동산 담보 시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절차

1)근저당권 설정등기

  • (1) 당사자 간의 금전거래 등에 관한 계약 합의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즉 채권자(근저당권자)와 채무자(근저당권 설정자가 대부분이나 다를 수도 있음)간에 채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2) 원인증서 작성

  • 근저당권은 금융기관과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당좌 대월 약정서, 어음거래 약정서 등이 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도매상과 소매상 간의 계속적인 물품 공급 약정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위와 같은 원인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 이 계약서는 법원에 등기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서로서 담보제공자(채무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으로서 등기 되는 것은 채권 원본만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을 채권 최고액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4)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

  • 원인증서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5)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설정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6)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 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채권 최고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 (7)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부동산 개수 당 서면 방문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물건지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2)근저당권 말소등기

  • (1)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채무자의 채무변제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을 전부 변제하면 소멸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고 있으면 기본계약인 설정 계약을 해지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 (2) 해지증서 작성

  •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허락하는 해지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3) 등기신청서 작성

  • 등기원인을 근저당권 말소로 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4)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부동산 개수 당 서면 방문은 3,000원, 전자표준양식은 2,000원, 전자신청은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관할등기소에 제출

구분 내용
준비서류

(1)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담보제공자)

  • 등기필증(집문서라고도 함)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 주민등록 초본 1통 (주속 이력사항 전체 포함)
  • 인감증명서 (매매의 경우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 등(초)본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채권자)

  • 주민등록 등본 1통(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 도장(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함)
  • 신분증

※ 주민등록 등(초)본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 근저당권 말소

  • 등기필증(근저당권자)
  • 도장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