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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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심사
(자백답변)
(부인답변)
사건분류
(준비서면 공방)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
(주장 증거정리)
수법원직접조정











1 |
소제기(소장 제출)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를 제기해야 하고, ① 소장에는 원·피고 당사자,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② 청구취지(청구를 구하는 내용), ③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 ④ 부속서류(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등 중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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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장 심사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며,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등을 하여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
3 |
답변서 제출 답변서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이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① 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②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③ 증거방법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4 |
변론절차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에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한 다음
상호 주장ㆍ반박ㆍ호소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5 |
판결선고절차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만, 그와 같은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법원의 강제적이고 공식전인 판단인 판결이 선고됨과 동시에 재판은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