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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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란?

'소액 영업 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정식 명칭으로 중소기업의 빠른 재기를 위한 절차입니다.

간이회생절차의 취지

기존 법인회생 절차의 절차와 방법을 대폭 단축해 채무자가 빚을 정리하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좋은 선택이 됩니다.
간이회생절차 제도는 기존의 법인회생 절차 제도 내용을 따라가면서 중소기업에 유리한 새로운 특칙이 많습니다.

개시 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 영업 소득자'가 신청할수 있으나 기존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소액 영업소득자의 기준은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입니다. 법인과 개인을 모든 포함하고 급여소득자는 제외하지만,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을 동시에 지닌 채무자는 가능합니다.

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기재 사항 비교

구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36조) 간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293조의 4 ③)
형식적 기재 사항
  •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 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 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신청 취지/
원인
  • 신청의 취지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 간이 회생 절차개시의 원인
영업/재산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상태
채권자 신청
  •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 주주·지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기타
  • 소액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 제2항에 따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