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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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
구속적부 심사 청구









 




구속영장 청구(검사)
구속영장 발부(판사)
구속 상태 유지
검사의 공소제기
공판 준비절차
약식 명령 결정
공판절차
약식 명령문 송달
정식 재판 청구
변론종결
선고
상소
불구속/석방
불기소 처분
법정구속 가능
기각
인정
기각
(구공판)
(구약식)
7일 이내
1

수사 절차

수사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고소, 고발, 자수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범죄에 관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발견하고 확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 및 임의제출 내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수사 종결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데, 구속 또는 불구속 내지 약식 명령에 의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거나, ① 무혐의 ② 공소권 없음 ③ 기소유예 ④ 기소중지 등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판결절차(공판절차)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데,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4

판결 선고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