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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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
조정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
민사분쟁 해결 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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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 분쟁 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조정절차 |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조정 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조정 기일로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인지대가 소송의 1/10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의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므로 감정대립이 없습니다.
-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선조정회부 사건
선조정 신청 사건
선공통
선조정회부 경로
간주
결정
직접 조정
조정위원회
간주
결정
1 |
조정 신청 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조정사건을 주로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하는데, 조정담당 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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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정 절차의 진행 조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