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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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

조정담당 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

민사분쟁 해결 방법

구분 내용
소송절차 분쟁 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조정절차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조정 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조정 기일로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인지대가 소송의 1/10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의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므로 감정대립이 없습니다.
  •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조정회부 사건

조정 신청 사건

공통

조정회부 경로

이송
신청서 각하
신청 각하
조정 신청
조정담당 판사
조정담당 판사
신청 취하
간주
조정하지 않는
결정
소송 재기
소송 진행
조정회부 결정
조정담당 판사 조정
조정위원회 조정
수소법원
직접 조정
수소법원 직속
조정위원회
신청 취하
간주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조정에 같음 하는 결정
이의신청
확정
자동 소송이행
1

조정 신청

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조정사건을 주로 조정담당 판사가 처리하는데, 조정담당 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절차의 진행

조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절차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