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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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은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공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의 종류

판결절차

검사의 기소를 통해 법원이 범죄를 범한 자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2008. 1. 1.부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절차

법이 정한 일정한 특수 형사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송절차를 특별절차라 하고, 특별절차에는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약식절차 약식절차란 공판(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ㆍ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이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를 말합니다.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의 유형

  • 인권에 관한 사건 : 국가 보안 사법,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 국가적 법익에 관련한 사건 : 공무집행방해, 위증, 무고
  • 개인적인 법익에 관련한 사건 : 상해, 강간, 간음, 사기, 절도, 명예훼손,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 형사특별법 관련 사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 청소년 범죄 관련 사건 : 학생 범죄, 소년비행, 성범죄 등

구속

피의자의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과 영장주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갔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