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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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서류 준비 안내
1차 기본 준비서류(동사무소/구청/시청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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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 부양가족 대상이 누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급합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한 시점 및 이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있는지, 은닉을 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원초본 (주소 변동 처음부터 끝까지) |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최근 10년간의 주소 변동을 파악하여 각 거주형태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3장),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앞면) | 부채증명서(원금, 이자 확인)를 발급하는 위임장을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각 채권자별로 인감증명서 1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타 증명서 발급 등의 대리발급에 사용됩니다. 위 인감증명서와 위임자을 작성하여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위임자에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원(본인+배우자)-전체 세목 발급 | 최근 5년간 주소지의 시, 도에 대하여 각각 전체 세목(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으로 발급합니다. 용도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과세대상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청산가치 반영).모든 항목을 포함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
차량등록 원부(갑구, 을구)-현 차량 소유 시에 만(본인+배우자) | 본인 차량, 배우자 소유 차량은 재산목록에 반영이 되므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며, 등록 원부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같이 차량에 대한 이력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가압류, 저당 설정 등) |
채권자 목록 및 사용처에 대한 간략한 설명(대출일자 등) | 기억나는 대로 대출일자, 대출금액, 사용처에 대하여 적어주시고 특히 최근 1년 이내 채무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금융거래내역서(통장 입출금 내역) 오른쪽 여백에 대출금이 입금된 후 다 사용할 때까지의 내역을 연필로 기재해주세요.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추가 서류 준비 안내
체크된 것을 준비하되, 공인인증서 사용 건은 인증서를 교부해주시면 대리발급해드립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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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보증금 설비 등의 처분 내역서 및 위 서류를 준비. |
4대보험 또는 급여가 안되는, 일용직 신분자 |
체크된 것으로 준비하되 근로시간, 구체적으로 하는 일도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영업직 사원 등 |
기타 영업비용으로 공제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월 변제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건설직 일용자 | 관할 지방 노동청에서 직전연도, 올해의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연금 수급자, 기초 생활수급대상자 | 수급자 증명원, 연금 지급 내역서 (최근 3년, 연금관리공단), 지급된 통장 내역서 (최근 6개월) |
덤프트럭 등 지입관려 종사자 |
기타 영업비용으로 공제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월 변제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택시, 개인 화물차 영업자 |
기타 영업비용으로 공제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월 변제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산 처분(최근 5년 이내)과 관련한 준비서류 (일반 매도, 경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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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금액 증명원(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원) | 세무서에서 발급 |
지적전산자료 조회 | 관할 구청에서 발급 |
통장 거래내역서(최근 1년간 6개월간)-주거래통장(대출받은 통장 포함), 급여와 관련한 통장 |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으셔도 되며, 사무실 팩스 (055-266-3377)로 은행에 요청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최근 1년간) | 해당 카드사에 유손으로 팩스 요청하셔서 본 사무실 팩스(055-266-3377)로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
보험해약 예상 환급금, 보험 해약 영수증, 실효 증명원 발급 | 해약환급금 예상 확인서, 보험증권 |
거주지 관련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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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 자필 진술서 작성 | 학력 등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채무를 지게 된 원인, 증대된 원인, 현재의 생활 상황 등을 샘플을 참조하여 최대한 성의 있게 자필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본인+배우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미납 내역서 |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본인+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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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예상 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본인, 배우자는 소득자료만) |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재직기간 확인, 연봉 확인, 퇴직금 확인 등을 통하여 월 변제금을 정확인 산출하는데 사용됩니다.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사 사무실(대행할 경우)이나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