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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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서류 준비 안내

1차 기본 준비서류(동사무소/구청/시청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구분 비고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이 누가 있는지, 부양가족 대상이 누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급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한 시점 및 이혼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있는지, 은닉을 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원초본
(주소 변동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최근 10년간의 주소 변동을 파악하여 각 거주형태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에, 10년간에 해당하는 주소의 거주형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임대차 계약서, 매도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채권자 수+3장),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앞면)

부채증명서(원금, 이자 확인)를 발급하는 위임장을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각 채권자별로 인감증명서 1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타 증명서 발급 등의 대리발급에 사용됩니다. 위 인감증명서와 위임자을 작성하여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위임자에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원(본인+배우자)-전체 세목 발급

최근 5년간 주소지의 시, 도에 대하여 각각 전체 세목(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으로 발급합니다. 용도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과세대상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청산가치 반영).모든 항목을 포함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차량등록 원부(갑구, 을구)-현 차량 소유 시에 만(본인+배우자)

본인 차량, 배우자 소유 차량은 재산목록에 반영이 되므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며, 등록 원부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같이 차량에 대한 이력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가압류, 저당 설정 등)

채권자 목록 및 사용처에 대한 간략한 설명(대출일자 등)

기억나는 대로 대출일자, 대출금액, 사용처에 대하여 적어주시고 특히 최근 1년 이내 채무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금융거래내역서(통장 입출금 내역) 오른쪽 여백에 대출금이 입금된 후 다 사용할 때까지의 내역을 연필로 기재해주세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추가 서류 준비 안내

체크된 것을 준비하되, 공인인증서 사용 건은 인증서를 교부해주시면 대리발급해드립니다.

구분 필요서류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최근 2년, 세무서 발급)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최근 2년, 세무서 발급)
  • 카드 매출, 매입 전표 (단말기 회사에 요청, 최근 1년간)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 시설물 등 목록 및 시세 확인자료
  • 세무사무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무제표, 합계잔액시산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자 소득지급명세서(직원, 알바급여), 계절별 원장·최근2년)
  •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보증금 설비 등의 처분 내역서 및 위 서류를 준비.

4대보험 또는 급여가 안되는, 일용직 신분자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최근 1년)
  • 급여통장 내역서 (최근 1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명서 (샘플 교부)
  • 근무처 사진 3장
  • 소득 금액증명원 (최근 5년간)
  • 체크된 것으로 준비하되 근로시간, 구체적으로 하는 일도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영업직 사원 등
  • 재직, 위촉 증명서
  •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 월별 보험(회원) 가입내역 확인서
  • 영업용 비품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 주유비 영수증
  • 환수금 등 공제내역
  • 기타 영업비용으로 공제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월 변제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설직 일용자

관할 지방 노동청에서 직전연도, 올해의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급자, 기초 생활수급대상자

수급자 증명원, 연금 지급 내역서 (최근 3년, 연금관리공단), 지급된 통장 내역서 (최근 6개월)

덤프트럭 등 지입관려 종사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월별 차량 운행 기록표 (1년)
  • 차량 할부금 지출 내역서 (캐피탈사에 요청)
  • 주유비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 차량 보험료 지출 내역서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최근 3년, 세무서 발급)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최근 3년, 세무서 발급)
  • 기타 영업비용으로 공제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월 변제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택시, 개인 화물차 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카드 매출, 매입 전표 (단말기 회사에서 요청, 최근 1년간)
  •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 월별 차량 운행 기록표 (최근 1년)
  • 차량 할부금 지출 내역서 (캐피탈사에 요청)
  • 주유비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 차량 보험료 지출 내역서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최근 3년, 세무서 발급)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최근 3년, 세무서 발급)
  • 기타 영업비용으로 공제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월 변제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 처분(최근 5년 이내)과 관련한 준비서류 (일반 매도, 경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 매도 계약서 사본, 자금 사용내역서(통장,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변제 확인서 등)
  • 경매 배당표, 수불 내역서, 공탁금 출급증명원
소득 금액 증명원(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원)

세무서에서 발급

지적전산자료 조회

관할 구청에서 발급

통장 거래내역서(최근 1년간 6개월간)-주거래통장(대출받은 통장 포함), 급여와 관련한 통장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으셔도 되며, 사무실 팩스 (055-266-3377)로 은행에 요청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최근 1년간)

해당 카드사에 유손으로 팩스 요청하셔서 본 사무실 팩스(055-266-3377)로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해약 예상 환급금, 보험 해약 영수증, 실효 증명원 발급

해약환급금 예상 확인서, 보험증권
실효된 건은 실효 증명원, 해약된 건은 해약 영수증을 본 사무실 팩스(055-266-3377)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관련 준비서류
  • 본인(배우자) 명의 자가주택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본인(배우자) 명의 임차주택 : 임대차 계약서, 질권 설정 있는 겨우 대출 계약서
  • 무상거주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확인자 신분증 사본, 확인자 주민등록등본
  • 관사, 교회 건물에 거주 : 사용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이력서 작성, 자필 진술서 작성

학력 등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채무를 지게 된 원인, 증대된 원인, 현재의 생활 상황 등을 샘플을 참조하여 최대한 성의 있게 자필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본인+배우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미납 내역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1355로 전화하셔서 본 사무실로 팩스 요청(055-266-3377) 하셔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본인+배우자)
  • 자격득실 확인서, 미납 내역서, 확인(내역) 서-지역가입자인 경우(평점 산정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1577-1000로 전화하셔서 본 사무실로 팩스 요청(055-266-3377) 하셔도 됩니다.
  • 판결문, 소장, 결정문, 공정증서, 독촉장, 최고장 등
  • 신용회복위원회 결정문(목록 포함)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내역서, 병원비 영수증, 약대 영수증, 복지카드
  • 파산 및 회생 관련 기각(폐지, 불인가) 결정문,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 사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예상 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본인, 배우자는 소득자료만)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재직기간 확인, 연봉 확인, 퇴직금 확인 등을 통하여 월 변제금을 정확인 산출하는데 사용됩니다.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사 사무실(대행할 경우)이나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