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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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와 개명신청방법 안내

개명이란 기존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개명허가 타당성 여부를 개명사유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명신청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개명허가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진실된 신청 사유와 철저한 서류 준비 없이는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합니다.

개명신청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가능하며,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절차 과정에서 사기나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개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명 신청인의 범죄 경력(전과)을 경찰서에 요청 및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명신청은 불가하니, 순순한 목적으로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개명신청방법은 우선 개명허가 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와 주소, 이름 등을 기재하고 ‘현재 이름’과 ‘바꿀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개명할 이름에 한자이름일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하며, 오탈자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글씨를 정자로 잘 써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청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개명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을 상세히 적으면 됩니다. 최근 개명허가 확률이 지역별로 80~90% 이상이라고 하니 개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개명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준비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신청인의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2007년 이전 사망 시에는 제적등본)
  •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필요시 : 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개명할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 (명함, 족보, 우편물 등)
  • 대리인 제출 :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질문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꿀 수 있나요?

답변 : ‘음’은 같고 ‘뜻’만 다른 한자로 개명한다는 건데 관할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줄지는 그 개명 신청 사유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가 난 이후에 해야 할 일

개명심사는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법원에서 개명허가가 결정되면 집으로 결정 등본이 배송되고, 수령 후 한 달이내에 가까운 구청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을 통해 ‘개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신고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에 이름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여권이나 비자, 자격증, 통장 사용 시에는 다시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개명으로 변경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

개명을 했는데 다시 재개명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개명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재개명은 허가율이 낮은 편이지만 가능은 합니다. 단, 개명 후 5년 이상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여렸을 때 개명 후 어른이 돼서 개명할 경우, 개명한 이름으로 심한 놀림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율이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