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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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절차

단계 내용 비고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기각 사유 발생 시 : 기각
  • 1차 서류 준비 후 약 10일 정도 소요
  • 재산, 채무에 관한 모든 서류로 만든 변제
    계획안을 첨부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금지명령, 중지 명령 신청서 동시 제출
  • 신청서 제출 후 약 10일 전후 금지명령 발령
  • 기각되는 경우 있음
    (최근 채무 과다, 소득 불명 등)
  • 기각되더라도 개시 결정에는 영향 없음
4 법원 서류심사
  • 변제계획안 결정을 위한 재산, 채무, 소득 등 심사
  • 위 기간 동안 계속된 보정명령과 이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
  • 채권자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른 답변 및
    서류 제출
  • 답변이 불충분하면 기각결정
5 심사 완료 후 개시 결정 (신청일부터 1달
이내)
  • 실제 신청일부터 2~4개월 (법원별 차이
    많음)
  • 신청 후 90일부터 변제금 적립
    (개시 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 회생 개인회생 위원 계좌에 입금)
6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 기일
결정 통보 (개시 결정일부터 2달 이내)
  • 채권자 이의 발생 시 : 채권조사확정재판
  • 개시일로부터 약 2~3개월 후로 집회 기일 지정
  • 지정일에 채무자 참석하여야 함
  • 위 기간 동안에 채권자 이의신청이 있으면 답변서와 관련 서류 제출
  • 이의신청에 답변서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
7 채권자집회 (개시 결정일부터 3달 이내)
8 변제계획인가 - 절차 종결 (신용불량 등록
해제)
  • 월 변제금 확정
    불인가 시: 폐지
  • 신청서 제출로부터 평균 약 8개월 내지 1년 정도 소요
  • 예정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안거나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절차 폐지됨
9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월 변제금을 횟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3개월 미납 시 미납 통보되며 통보 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
폐지됨 (연제 정보 재등록)
10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납부 완료 후 면책 신청을 해야 면책결정을 하며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면책 취소될 수 있음 (면책 취소 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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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약 8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고, 소득에 따라 최종 변제 금액과 탕감액이 결정되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한다는 점과, 이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법원의 보정명령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고 경험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