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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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절차
단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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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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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회생위원 선임 | |
3 | 금지명령, 중지 명령 신청서 동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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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원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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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사 완료 후 개시 결정 (신청일부터 1달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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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 기일 결정 통보 (개시 결정일부터 2달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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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채권자집회 (개시 결정일부터 3달 이내) | |
8 | 변제계획인가 - 절차 종결 (신용불량 등록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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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월 변제금을 횟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3개월 미납 시 미납 통보되며 통보 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 폐지됨 (연제 정보 재등록) |
10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납부 완료 후 면책 신청을 해야 면책결정을 하며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면책 취소될 수 있음 (면책 취소 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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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약 8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고, 소득에 따라 최종 변제 금액과 탕감액이 결정되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한다는 점과, 이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법원의 보정명령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고 경험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