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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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단계 내용 비고
1 신청
2 형식 심사
  • 보전처분
  • 보정명령 (보정 → 예납 결정 → 예납 or 기각)
  • 각하, 이송
3 실질 심사(채부자심문 등)
  • 기각
4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채권신고 기간
  • 제1회 채권자 집회 기일
  • 채권 조사 기일 지정
  • 공고, 송달
  • 등기, 등록 촉탁
  • 우편물 배달 촉탁
  • 검사 통지(임의적)
  • 주무관청 통지
5
  • 제1회 채권자 집회
  • 파산 경과보고
  • 법정 결의 사항 결의 (임의적)
  • 제안 있는 경우 감사위원 선임 (임의적)
6
  • 배당
  • 배당 허가(동의)
  • 배당표 작성, 제출
  • 배당 공고
  • 배당률(배당액) 결정, 통지
  • 배당 실시

적극재산(파산재단)의 처리

  • 파산재단의 관리
  • 재단의 점유, 관리 (봉인, 장부폐쇄, 가액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 중단된 소송의 수계
  • 기존 법률 관례의 처리
  • 탈치권, 상계권, 별제권의 처리
  • 재단 재권의 변제
  • 배단재원의 수집
  • 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
  • 부인권의 행사
  • 재단재권의 변제

소극재산의 처리

  • 채권신고 → 파산채권자 표 작성 및 채권조사
  • 이의 없는 채권 : 확정 (중단된 소송 종료)
  • 이의 있는 채권 : 이의 통지 및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외의 소 제기 또는 중단된 수송의 수계 (채권 확정 소송) → 소송 종료, 파산채권자 표에 결과 기재
7 임무 종료에 의한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
8 파산종결 결정
9
  • 공고
  • 등기, 등록의 촉탁
  • 주무관청 통지
  • 배당 촉탁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