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정관(상호, 목적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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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상호, 목적, 공고 방법, 존립기간 등)

상호, 목적, 공고 방법, 존립기간 등은 정관의 기재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발행예정 주식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아 이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p>

※ 아래에 안내해 드린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서류이므로 회사의 정관과 사정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춘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귀사의 상황에 맞는 변경등기를 해 드리므로 등기를 원하시면 꼭 먼저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구분 내용
준비서류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 사본 2부
  • 주주명부 1부
  • 임원(이사·감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1통, 개인 인감도장
  • 주식 수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의 개인 인감증명서 1통, 개인 인감도장

※ 상호 변경 시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가 1통 더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등(초)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복합등기(ex.상호변경+임원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용
  • 등록면허세 : 40,200원
  • 교육세 : 8,040원
  •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 공증료(주주총회 의사록): 30,000원+@

만약, 상호와 목적 변경을 함께 하시는 경우는 같은 정관변경등기에 해당되나 신청의 종류가 달라 기본 48,240원의 2건, 총 96,480원의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증지도 앞의 등록세와 같은 계산법입니다.

등기신청에 대한 법무사 비용은 신청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전화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행정구역의 변경 혹은 주소 이전으로 인하여 그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그 신청에 있어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주소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상법 제317조 3항과 상법 제183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아래에 안내해 드린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서류이므로 회사의 정관과 사정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춘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귀사의 상황에 맞는 변경등기를 해 드리므로 등기를 원하시면 꼭 먼저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구분 내용
준비서류
  •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주소 내역 포함) 1통
  • 법인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등(초)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비용
  • 등록면허세 : 40,200원
  • 교육세 : 8,040원
  •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임원 변경

이사는 3년,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가 임기인데 이는 법률상 확정된 것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보다 길거나 짧은 임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임기가 만료되면 퇴임을 하거나 다시 중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 때, 그 밖에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에 의하여 자격상실 퇴임하거나 새로이 개선, 증원, 보결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동일 직위에 재선 중임한 경우에도 그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명 등에 의하여 이들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전거로 인하여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 감사 등이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도 법률 또는 정관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후임자의 취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그 퇴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아래에 안내해 드린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서류이므로 회사의 정관과 사정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춘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귀사의 상황에 맞는 변경등기를 해 드리므로 등기를 원하시면 꼭 먼저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구분 내용
준비서류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정관 사본 2부
  • 주주명부 1부
  • 사임하는 임원(이사·감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2통, 개인 인감도장
  • 취임하는 임원(이사·감사)의 개인 인감증명서 2통, 개인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대표님은 주소 내역 있는 초본으로)
  • 주식 수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의 개인 인감증명서 1통, 개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등(초)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주식양도 시 계약서 1건당 수수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 복합등기(ex.상호변경+임원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용
  • 등록면허세 : 40,200원
  • 교육세 : 8,040원
  • 등기신청 수수료: 6,000원
  • 공증료(의사록): 주총만 하는 경우는 30,000원+@ 이사회까지 하면 총 60,000원+@ 등기신청에 대한 법무사 비용은 신청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전화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대표이사의 변경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