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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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채권에 대한 면책확인의 소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면책결정은 일반면책으로, 원칙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제도의 면책결정은 포괄적 면책으로, 면책 당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면책 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구분 개인회생제도의 면책의 효력 개인파산제도의 면책의 효력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변제 완료 후 잔존 채무에 대해 면책됨 청산절차 이후 채무 전액 면책됨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면책 채권 외에 별도로 변제해야 함 선의로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됨
누락된 채권의 처리 개인회생제도를 면책전 재신청해야 함 면책확인의 소로 면책의 효력 확인

다만, 면책 확인의 소에서 보호되는 채권은 면책 당시 누락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다시 말해 채무자가 면책 당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확인의 소의 대표적인 신청 사례

  • 주민등록말소가 된 신청인이 채무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독촉장을 장기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인의 주소와 거소가 달라서 채무변제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
  • 너무 많은 채권자로 인하여 경황이 없어 실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
  • 채권 양수 양도계약에 의해 채권이 매각되어 현재 채권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대출 금융사의 폐업으로 채권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착오로 인하여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오기재한 경우
  • 변제를 완납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완납이 되지 아니한 경우

면책확인의 소 신청 시 필요서류

법원의 면책결정문
  • 면책결정 시에 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며, 분실 시에는 법원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면책확정증명원
  • 면책결정 이후 14일 내에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면책이 확정되고, 채무자는 면책확정증명원을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채권자 목록 등본
  • 개인파산절차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서 열람하여 복사하시면 됩니다.
  • 채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독촉장, 부채증명서, 지급명령 결정문, 판결문,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채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