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감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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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개념

주식회사가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와 사채발행이 있다. 유상증자는 영구적인 자기자본화되므로 상환 부담이 없으나 사채는 타인자본으로서 회사의 부채이므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편 외부자금의 조달 없이 대차대조표상 이익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며(상법 제461조), 주식발행초과금도 자본준비금으로서 자본에 전입할 수도 있다.(상법 제459조)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서 그 주식의 인수인으로부터 출자를 구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자기자본금을 늘이는 상법상의 제도를 유상증자라 합니다. 쉽게 말해,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서 정관에는 발행예정 주식총수만을 기재해 놓고 자본총액은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관변경과는 관계없이 언제든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방식

(1) 구주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

상법 규정에 따라서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에 따라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구주 배정 방식이라 하고, 상법상의 정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 규정된 정식 절차에 따라 신문에 배정일을 2주간 공고하고, 또 2주간 청약 최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요합니다.

(2) 기간 단축 방식 : 주주 전원의 동의 및 기간 단축 동의서, 신주 인수 포기서 필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신문공고(배정일 공고)를 생략하여 이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데, 실무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가능한 비상장· 비등록 법인의 경우에 이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 가) 기간 단축 동의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자등기 신청 시 기간 단축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단축 동의서에는 현재 주주 전원이 날인합니다. (일반 도장 날인 가능)
  • 나) 신주 인수 포기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있거나 지분비율에 따라 할당된 신주 중 일부만 인수하고 일부는 포기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신주 인수 포기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신주 인수를 포기하는 해당 주주들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도장 날인 가능)
  • 다) 이사회의 자유로운 신주 배정주주전원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로 자유롭게 신주를 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① 신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②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 기존 주주는 배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정관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

정관에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서, 그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유상증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면 기존 주주들의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므로 상법은 주주들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배제되므로, 신문 공고나 청약 통지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유상증자의 절차

(1) 이사회의 신주 발행 결정 (또는 주총 결의)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 기일
  • 신주의 인수방법 (구주 배정 또는 제3자 배정)
  •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 기간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이사(정관상의 대표이사)와 주주총회에 부여하고 있는 바(개정상법 제383조 참조), 특히 2인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및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주주총회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규모 회사는 주총 소집절차도 간소화되어 소집절차 없이 주총을 개최할 수 있고 서면으로 주총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주주 전원의 동의요함)

(2) 주주의 모집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의 사항을 결정한 후 주주 모집에 들어가게 되며, 다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주배정일의 공고 (2주간)
  • 실권 예고부 최고
  • 주주의 청약
  • 주주의 배정
  • 현물의 검사
  • 출자의 이행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 납입 기일 내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한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주주가 됩니다.

유상증자등기 신청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그 납입 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날을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 일자 및 등기 기간 기산일로 하여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납입기일 전에 납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총 인수인의 동의로 납입 기일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전에 미리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지정된 납입기일 이후에야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 및 주금납입 (주금을 납입 후 등기신청)

(1) 등기 시 필요서류

  • 이사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이사회 의결 관련)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 정관사본 1부
  • 자본금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구 주주명부 2부, 신 주주의 성명 및 주소
  • 구 주주 및 신주 주의 도장
  • 법무사 사무실 작성서류 :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주금납입 서류

(2) 주금납입 절차 및 납입 시 필요서류

가) 신주 인수인들로 부터 회사에 주금이 입금되면 주금납입은행에 가서 주금납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은행 계좌(회사 계좌가 아님)인 유가증권 청약 증거금 계좌에 주금 총액을 납입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주 발행 결과 자본금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소규모회사)에 대하여는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개정 상업등기법 제82조 제5호 후단)

나) 주금 납입 시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 도장

  • 정관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이사 신분증
  • 주금납입 의뢰서, 이사회 의사록(또는 주총의사록) 등
  • 주주명부(증자 전, 증자 후)
  • 주주 신분증

다) 기타 필요서류

  • 공증 위임장 1부 : 의사록 공증용
  • 진술서 : 의사록 공증용
  • 신주 인수표 기서 및 기간 단축 동의서(필요시)
  • 등기 위임장 1부
  • 각 해당자들의 인감증명서

라) 납입 주금의 출급

유상증자의 등기가 완료되면 납입된 주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다음의 서류를 주금납입은행에 가져가면 납입된 주금을 회사의 통장으로 이체해준다.

  • 법인등기부등본(유상증자 후의 등본) 1부
  • 법인인감도장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

개념

현실적인 금전의 이전 없이 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고, 이 전입된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무상주)를 교부하는 방식을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하고, 실무상 무상증자라 합니다.
즉, 법정준비금을 장부상 자본금으로 이체할 뿐이며, 이에 따라 늘어난 주식(무상주)을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유상 증자 시 할증발행을 하면 할증발행 초과금(자본준비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할증발행 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 후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교부할 목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증자의 방식

(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1조)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였지만, 주주들 스스로 자본전입을 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로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써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 배정일 지정 및 공고

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경우 : 배정 기준일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무상주)의 주주가 된다는 취지를 배정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61조).
이 배정 기준일이 바로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경우 : 주주총회 결의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배정일을 정하여 따로 공고를 할 필요가 없고, 이때의 효력 발생 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공고기간을 단축하므로 2, 3일 만에 증자 절차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3) 자본전입의 효력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1)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2) 그 증가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다만,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상으로는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단주의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4) 통지·공고

자본전입(무상증자) 효력이 발생하면 이사는 지체 없이 기명 주주 및 등록 질권자에게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 주주에 대하여는 공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61조)

무상증자 등기

자본전입(무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하면 2주간 내에 발행주식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만 완비되었다면 등기는 2~3일가량이 소요됩니다.

구분 내용
준비서류
(1) 이사회 결의로 무상증자 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
  • 무상증자 전, 후 주주명부 각 2부 (총 4부)
  • 이사(대표이사인 이사 제외) 과반수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준비금 증명 서면 1부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또는 할증발행 초과금의 경우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 사본)
  • 신문공고문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로 무상 증자 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도장
  • 무상증자 전, 후 주주명부 각 2부(총 4부)
  • 발행 주식총수의 1/4 이상 소유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 정관사본 1부
  • 준비금 증명 서면 1부(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 또는 할증발행초과금의 경우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감자(자본의 감소)

개념

자본금은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고, '1주의 금액 × 발행 주식총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① 1주의 금액(액면가)을 감소하는 방법,
② 발행한 주식 수를 감소하는 방법,
③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면가를 감액하는 방식은 드물고, 대개 주식 수를 감소하는 방법으로 자본의 감소를 실행하는데, 이러한 주식 수를 감소하는 방법으로 주식병합과 주식소각의 2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소각의 방법도 '원하는 주주만의 주식을 소각하느냐', '지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강제소각하느냐'에 따라(임의소각이냐 강제소각이냐) 달라지고 또 '대가를 지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달라집니다. 실무상 원하는 주주만의 주식을 유상 매입하여 소각하는 '임의 유상소각' 이 대부분입니다.

감자(임의유상소각)의 절차

(1) 주주총회 소집 통지

통상의 소집 통지 사항(소집일시, 장소 등)외에 감자의 내용도 기재해야 하여야 합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감자 결정)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를 결의합니다.

(3) 신문 공고·통지

위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하여야 하고, 회사에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공고는 회사의 정관에 정한 신문에 공고합니다.

(4) 감자의 효력 발생 시기

원칙적으로, 위 공고 기간이 만료한 때에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였다면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신탁회사에 대한 담보신탁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채권자 보호 절차가 종료한 때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5) 회계 처리 자본감소 금액에 비하여 주주에게 환급한 금액이 적을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감자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자차익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반면 주주에게 환급한 금액이 액면가를 상회하는 경우, 그 상회하는 금액은 "감자차손"으로 처리되며, 자본조정 항목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등기 시 필요서류

감자를 하게되면 발행 주식총수와 자본금에 변동이 있으므로, 본점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자본 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각 1부(감자 전, 감자 후)
  • 주식 수 3분의 2이상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주총 특별결의)
  • 소각 대상 주주들의 도장 (주식 매입 계약서에 날인)
  • 신문공고 전지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