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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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토지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하는 최초의 등기

절차

1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작성

대장상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근거 규정(부동산등기법 제130조)

2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토지, 임야, 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건물 보존등기는 제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 채권 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4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부동산 개수 당 서면 방문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준비서류

구분 내용
준비서류

(1) 토지일 경우

  • 토지, 임야대장
  •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 포함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판결정본과 확정 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 신분증 지참
  • 도장

※ 주민등록등(초)본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 건물일 경우

  • 건축물 관리 대장 - 표제 부포함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 포함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판결정본과 확정 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 신분증 지참
  • 도면(신축 건물이 2개 이상일 때)
  • 건물 공사비 등 내역서 (미 준공건물의 경우)
  • 도장

※ 주민등록등(초)본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건축공사 도급 계약서,공사원가 명세서 (설계. 감리비 영수증, 전기ㆍ가스ㆍ소방ㆍ수도공사 영수증 ㆍ기타 자재 구입 영수증, 사용검사 필증, 건축 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 공사원가 안분계산 내역, 계정별 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