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명도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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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명도대행

구분 내용
명도대상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점유중인 주택이나 상가
명도대상자 월세를 2기 이상 연체중인 주택임차인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통상 2기의 연체이면 해당합니다. 단,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상가는 3기의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명도대상입니다.)
명도진행 대상요건 2기 (2달) 이상 연체중인 임차인 (기간만료전 6월에서 1월 전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였으면 그 서면이 도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의뢰인 요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대리인
진행절차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자의 점유변경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가옥명도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점유를 변경하면 승소 하더라도 집행불능이 되므로 소송제기전이나 소송중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처분 후에는 점유가 변경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점유를 변경하지 아니한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승소 후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명도소송 : 부동산 점유자가 임대인에게 자진하여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도록하는 재판절차입니다.
  • 강제집행 : 명도소송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의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