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명도대상 부동산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점유중인 주택이나 상가 |
명도대상자 |
월세를 2기 이상 연체중인 주택임차인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통상 2기의 연체이면 해당합니다. 단,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상가는 3기의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명도대상입니다.) |
명도진행 대상요건 |
2기 (2달) 이상 연체중인 임차인 (기간만료전 6월에서 1월 전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였으면 그 서면이 도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의뢰인 요건 |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대리인 |
진행절차 |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점유자의 점유변경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가옥명도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점유를 변경하면 승소 하더라도 집행불능이 되므로 소송제기전이나 소송중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처분 후에는 점유가 변경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점유를 변경하지 아니한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승소 후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명도소송 : 부동산 점유자가 임대인에게 자진하여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도록하는 재판절차입니다.
- 강제집행 : 명도소송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의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