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명도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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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명도란?

낙찰받으신 경매 부동산의 점유권을 낙찰자에게 이전시켜드리는 절차를 경매명도라고 합니다.
경매부동산의 점유자들은 경제적·시간적 원인으로 인하여 낙찰자에게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거나, 악의적으로 이사일을 지연시키곤 합니다. 이로 인하여 낙찰자는 경매부동산을 인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함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됩니다.

공매명도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이전시켜드리는 절차를 공매명도라고 합니다.
“공매명도” 분야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일반 부동산경매와 다르게 부동산인도명령 제도가 없기에 공매 부동산의 점유자와 협상을 위해서는 명도소송 절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매부동산의 점유자들은 경제적·시간적 원인으로 인하여 낙찰자에게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거나, 악의적으로 이사일을 지연시키곤 합니다. 이로 인하여 낙찰자는 공매부동산을 인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함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됩니다.

구분 내용
명도대상 부동산 법원에서 경매된 부동산 또는 공매된 부동산
명도대상자 매각된 부동산의 점유자
명도진행 대상요건 전소유자겸 채무자, 대항력없는 임차인, 불법점유자
의뢰인 요건 매각대금을 완납한 최고가 매수인
진행절차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보제공 대행
  •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및 집행참관

경공매 서비스

  • 상담의뢰
  • 권리분석 및 수익성분석 후 물건추천 (컨설팅 보고서 브리핑)
  • 매수신청대리 컨설팅 계약체결
  • 입찰참여
  • 낙찰 (낙찰 안 되는 경우 물건 재검색/분석/추천)
  • 대출상담/경락 잔금납부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명도절차진행
  • 부동산명도집행/물건인도

부실채권 매입 서비스

  • 사전상담 (고객 Needs확인 및 업무소개)
  • 채권분석 (리스트 제공, 채권서류 실사, 예상배당표 작성)
  • 제안서 제출 (채권매입규모 및 매입대금 제안, 유입/낙찰가 분석)
  • 계약 (채권 양도, 양수 계약체결, 채권 원인 서류 인수인계)
  • 대금지급 (채권 매입대금 지급,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 채권매입종료
  • 경매배당 또는 경매낙찰(유입)로 수익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