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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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이란?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총 채무가 30억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 간단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도입니다.

간이회생 신청자격

  • 소액영업소득자 (채무가 총 30억원 이하인 경우)
  •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간이회생 신청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 채무자의 영업내용 및 재산 상태
  • 희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 자료
  •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 채권자 목록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간이회생 신청

단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36조)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
(293조의4 ③)
형식적
기재 사항
  •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 명·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 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 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 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 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 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신청
취지/
원인
  • 신청의 취지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영업/
재산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상태
채권자
신청
  •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기 타
  •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