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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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이란?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총 채무가 30억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 간단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도입니다.
간이회생 신청자격
- 소액영업소득자 (채무가 총 30억원 이하인 경우)
-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간이회생 신청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 채무자의 영업내용 및 재산 상태
- 희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 자료
-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 채권자 목록
-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간이회생 신청
단계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36조) |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 (293조의4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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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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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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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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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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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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